
많은 분들이 금융사기나 피싱에 속아서 이제는 정부 금융기관 대출이랑 이야기만 나와도 믿지를 못하십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합니다. 공기업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자격에 부합을 하면 관련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부정책 기관이니 믿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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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