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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수령액이 3.6% 인상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국민연금수령액을 늘리고, 2024년 적용되는 기준소득의 월·하한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국민연금수령액과 기초연금 등 연금수령액이 3.6% 상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라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야 부동산 수입이나, 보험사 개인연금등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국민연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연금에 대한 지식을 쌓고 , 자기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월급을 타기전에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합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아래 노령층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작한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분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아래 국민연금 질문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 및 각종 문의사항을 질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국민연금 재원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한 늦게 받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다르니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생년월일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 1952 년생 | 60세 |
1953 ~ 1956 년생 | 61세 |
1957 ~ 1960 | 62세 |
1961 ~ 1964 | 63세 |
1965 ~ 1968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1.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많이 내신 분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2.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2.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모의 계산
공인인증절차 없이 개인이 입력한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시작됩니다.
가. 아래 화면이 뜨면. 국민연금수령액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나. 아래 페이지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수령액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2. 내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한 국민연금수령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링크하시면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전 카카오톡으로 하였습니다.
나. 휴대폰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하시고, 인증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 인증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드는데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 예상 국민연금수령액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때 받으시는 국민연금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수령액을 조회하시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기준값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