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질병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되면,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것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해당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주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