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를 위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회사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이라 여러분의 지출 (의료비, 카드사용액) 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아닌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세금을 더 징수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환급받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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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