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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를 위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회사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이라 여러분의 지출 (의료비, 카드사용액) 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아닌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세금을 더 징수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환급받을 세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미리보기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소득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한 안내문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에 대한 간소화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는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화된 자료 외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증빙 자료를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먼저 홈택스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를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된 근로자들의 간소화된 자료만 회사에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공됩니다.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부를 등록했더라도 근로자의 확인(동의)이 없는 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2024년 바뀌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첨부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에 개통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 간 | 내 용 |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 2023.12. 01 ~ 2024.01.19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진행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2023.01. 20 ~ 2024.03.11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3.01. 20 ~ 2024.02.28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않는 내용 근거자료 수집 |
공제 신고서 제출 | 2023.02. 01 ~ 2024.02.28 | 홈택스 소득 및 신고서와 자료 회사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24.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회사에 제공되는 자료와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 및 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삭제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원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1.15) 이후 에는 특정 자료도 삭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동의하지 않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위한 간소화 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일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 서류가 있으면 회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내용 알아보기
아래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2.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을 했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첫 순서는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개통이 됩니다. 아래 자료는 개통 전이라 귀속 연도가 2022년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 많이 하는 질문
1. 따로 사시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는 고소득자가 높은 세율인 누진소득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를 쓰면 절세할 수 있습니까?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합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사용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까?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을 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연말정산 시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8. 혼인·이혼·별거·취업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합니다.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결혼, 취업 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