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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대출상품중 하나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금리 우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가 2023년 10월 이내로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2023년 8월17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용 디딤돌 대출금리도 인상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금리 우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되니다.

 

아직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에 이번 블로그의 금리는 인상전 금리로 작성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블로그에도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금리 우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금리 우대 주택도시기금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권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사람)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금리 우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금리 우대 주택도시기금

 

8.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위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조건이 부합하지 못하여 대출을 못받아도, 다른 대출상품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나 은행에서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임차보증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임       차       보       증       금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000만원  이하   1.8%   1.9%   2.0%
  2,000 ~ 4,000만원 이하   2.0%   2.1%   2.2%
  4,000 ~ 6,000만원 이하   2.2%   2.3%   2.4%

국토교통부가 2023년 10월 이내로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2023년 8월17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용 디딤돌 대출금리도 인상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됩니다.

아직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에 이번 블로그의 금리는 인상전 금리로 작성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블로그에도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추가우대금리 

 

1. 금리우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기간

 

1회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기간

청년전용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정부기금대출 서비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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