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전용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정부기금대출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중의 전세자금대출 이율이 3 % ~ 5% 인것에 비해서 훨씬 낮은 1~ 2% 대에서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니 조건 및 실행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금 리 1.8 ~ 2.4% 최대 2억 최장 20년가능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금리 연 1.8 ~ 2.4%
2.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최초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미성년자녀 있을시 (최장 20년 이용 가능)
1.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조건 확인하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격에 맞는 칸을 클릭하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격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이하 이셔야 합니다.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1.8%에서 최고 2.4%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금리우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금리우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3.청년버팀목전세대출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한도 정할때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4.청년버팀목전세대출기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용 가능하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5.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하십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 하십니다.
6.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주택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7.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한도는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